사업안내
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중증, 장년, 제도적용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사업체에서 인턴 근무 경험을 제공하여 직무능력 및 직장적응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정규직 전환 제고
인턴참여자 신청자격
대상자
- 만18세 이상의 경상남도 거주 중증장애인
중증장애인 :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제외대상
- 인턴신청일 현재 취업중인 사람
-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사람
-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사람
사업체 신청자격
대상자
제외대상
- 소비・향락 업체
-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, 용역업체. 다만, 당해 사업장 내에서 인턴이 근무하는 경우는 가능
-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또는 상시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
- 3개월 미만의 계절적・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(예: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)
-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업체(보험회사, 제약회사, 물류도매업 등). 다만, 당해 사업장 내에서 인턴이 근무하는 경우는 가능
-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없는 업체
- 동 규칙의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체
- 「장애인복지법」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
- 「근로기준법」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
근무조건
- 인턴은 근로기준법상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되며, 4대 보험 가입 의무 발생
- 전일제 운영(1일 8시간, 1주 40시간)을 원칙으로 하되 단시간근로,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탄력적 약정 가능
- 인턴의 원활한 업무 및 직장적응 지원을 위한 보조공학기기, 근로지원인 및 직무지도원 제공
접수 및 문의
-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(☎ 055-211-5133)